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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매도 경험담 #3 [집을 팔아보자]

by 보동순순애비후라이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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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매도 경험담 #3

 

파트3 집을 팔아보자

 

현재 페이지에 내용은 제가 집(아파트, 주거목적)을 사고 파는데 했던 경험을 두서없이 적어놓은 글입니다.

참고만 해주시고 틀린 내용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1 준비 과정, 파트2 대출 진행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집을 팔아보는 경험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파트1에 기재했듯이 제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스케줄

   - 이사 가는 집 매수(5월 초) → 부분 수리(5월 중순) → 이사(5월 중순) → 살던 집 매도(5월 말)

 

매수를 먼저 진행하고 매도를 했지만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매도 방법을 기재하고 마지막에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처리하는 법이 있어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쉬운 방법만 보셔도 무방합니다.

 

제 이전의 살던 집은 디딤돌 대출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 매매했습니다.

이를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금융공사 혹은 은행에 문의 전화를 해야 합니다.

누가 근저당설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보통 근저당설정은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근저당설정권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생기는 설정입니다.

농담으로 '현관만 저희 집이고 나머지는 은행 겁니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정에 금액을 지불하면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불 금액은 현재(2020년 5월) 기준 7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상에 근저당권자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콜센터에 연락을 해서 누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저당설정에 대한 정의, 출처 : 네이버 사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을 보면 2015년 이전 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이후 대출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근저당권자 확인 안내, 출처 : 주택금융공사

 

  ㄴ. 근저당권자 확인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 문의

   - 근저당설정권 말소 방법, 처리기관 문의

 

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가 주택금융공사였기 때문에 이 기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이후에 대출을 받음)

우선 근저당설정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하는 방법은 대출 시 부여받은 계좌(전용계좌) 혹은 가상계좌로 일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도수수료가 발생되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금융공사 앱이나 홈페이지 인터넷 뱅킹 페이지에 일시상환시 상환 총금액이 자동 계산되어서 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방식, 출처 : 주택금융공사

 

이후 주택금융공사에서 3가지 서류, 등기필증, 채무완납증명서, 직인날인요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서류를 은행으로 넘겨 상환을 증명하게 되면 근저당설정권을 말소 처리를 진행합니다. 말소 금액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5만 원)

셀프로 말소처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해당 방법은 여러 검색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나옵니다.

바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법원에서 말소를 해줍니다.

이렇게 말소가 되면 집은 더 이상 금융기관도 주택금융공사 소유가 아닌 집주인의 소유로 바뀌게 됩니다.

 

등기업무 처리절차, 출처 : 주택금융공사

 

  ㄷ. 대출금 상환

   -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중도수수료 포함) 대출금 상환

   - 전용 계좌 혹은 가상계좌로 일시상환

   - 주택금융공사 내 처리부서에서 등기필증, 채무완납증명서, 직인날인요청서 수령(팩스, 등기, 방문 등의 방법)

   - 금융기관에 말소처리 요청(말소 금액 발생)

 

이제 집은 자가 소유가 되었으니 다른 사람에게 집값을 받고 팔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의 잔금 일자에 등기권리증을 법무사에게 넘겨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면 끝입니다.

 

여기서 쉽게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을 매도할 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근저당설정권이 말소 가능' 이었습니다.

즉, 잔금 일자 전에 말소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잔금을 받지 못하면 상환을 할 수가 없고, 매매계약서 상에는 잔금 일시까지 근저당설정 말소가 조건으로 되어있기 때문이죠

해답은 간단했습니다.

잔금일에 잔금을 받고 대출금 상환을 한 뒤 매수자 법무사에게 말소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확인시켜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매수자 법무사를 통해서 쉽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A. 쉽게 소유권 이전

   - 근저당권자를 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 확인

   - 미리 매수자 법무사에게 현재 상황 전달 (잔금을 받아야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는 사실)

   - 잔금일에 잔금을 받아 일시상환 후에 주택금융공사 내 처리부서에서 서류 확보, 법무사 사무실 팩스로 바로 전달 (주택금융공사 → 법무사 사무실로 바로 전달 가능)

   - 법무사에게 말소 금액 포함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말소처리 진행 위임

 

법무사를 통해 말소처리 진행, 출처 : 개인MMS

 

제가 처음 집을 매도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돈을 지불하면 쉽게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집을 팔았습니다. 집수리와 이사를 포함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마치고 난 후 인생에서 한 가지 더 이뤄낸 심정이었습니다.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살던 집을 매수할 때 받은 '디딤돌 대출'과 '주택금융공사 금리'에 대한 이야기와 집을 매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참고 용도입니다. 꼭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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