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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매도 경험담 #2 [대출을 받아보자]

by 보동순순애비후라이 20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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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매도 경험담 #2

 

파트2 대출을 받아보자

현재 페이지에 내용은 제가 집(아파트, 주거목적)을 사고 파는데 했던 경험을 두서없이 적어놓은 글입니다.

참고만 해주시고 틀린 내용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포스팅에선 준비를 하는 부분은 중점으로 적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대출 실행되는 순서에 대해 기재해 볼까 합니다.

실행하는 순서는 여러 사이트나 블로그, 카페 등에 기재되어 있어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자세하게 기재하지는 않고 제가 경험했던 위주로 써보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승인받기까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받기까지의 순서, 출처 : 주택금융공사

 

대출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보금자리론 및 아낌e보금자리론은 매수 잔금일 기준 50일 이전 건에 대해서만 대출신청을 받습니다.

꼭 신청시기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출신청을 하게 되면 수일 내에 대출상담 전화가 '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서 오게 됩니다. (저의 경우엔 2일)

대출상담은 신청 시 기재한 내용을 토대도 내용 확인, 수정사항 확인 정도로 진행됩니다.

상담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완료 문자를 수신하게 됩니다.

 

  ㄱ. 대출(콜센터) 상담

   - 수일 내에 전화 옴

   - 내용 확인, 수정사항 확인 후 완료

 

대출상담완료 문자, 출처 : 주택금융공사App

 

상담을 마치게 되면 자동으로 서류심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는 따로 연락이 옵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앞 포스팅에 올려두었기 때문에 따로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대출 심사가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심사 기간은 때에 따라 다르지만 제 경험상 대략 2주에서 3주 정도 진행이 됩니다.

심사 중에도 혹여나 잔금 일자나 대출 금액 등 변동사항이 생기게 되면 콜센터에 연락하셔서 변경이 가능하지만, 되도록 신청하실 때 주의를 기울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완료 문자를 수신하게 됩니다.

 

  ㄴ. 대출심사

   - 최소 2주~3주 정도 진행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음)

   - 모든 서류를 접수한 시점부터 심사 시작

   - 서류는 팩스, 모바일 앱, 등기, 서면 제출 등이 있음

 

대출심사완료 문자, 출처 : 주택금융공사App

 

심사가 완료되면 30일 이내에 신청한 은행에서 대출 실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여기서 대출 실행은 잔금일자에 대출금을 받아서 매수를 진행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문자 수신 후 30일이내에 대출금으로 집을 매수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심사완료가 되면 대출 실행 은행에 방문을 해야합니다. 은행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는 따로 개인 문자로 연락이 오게됩니다.

대출심사완료 후 신청 은행의 안내문자, 출처 : 개인MMS

이제 은행에 가서 준비했던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면 대출 실행이 완료됩니다.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해당 은행에서 연락이 오면 전자서명을 1,2차에 걸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은행원분이 전자서명 진행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줍니다.

이후에 은행에서 오는 메시지를 보면서 따라만 해주시면 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전자 서명에 대한 문자 통보(1차, 2차) 출처 : 국민은행MMS

 

위와 같은 문자를 수신 후에 전자서명이 진행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국민은행 기준으로 전자서명 진행을 기재하겠습니다.

문자의 내용처럼 아래와 같이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아낌e보금자리론 상품 페이지를 찾습니다.

 

아낌e보금자리론 상품 검색, 출처 : 국민은행

 

그리고 오른쪽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재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 현황 안내, 출처 : 국민은행

 

현재 저의 경우는 약정을 완료했기 때문에 세부 진행 확인에 '약정 완료'가 되어있지만, 전자서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전자 약정이 뜨게 되고, 공인인증서로 전자 약정을 1, 2차 모두 진행하면 완료됩니다.

 

이제 해당 은행에서는 잔금일에 맞춰서 대출금을 준비해주고, 잔금에 필요한 서류 및 영수증은 법무사를 통해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필요한 문서를 제공합니다.

 

  ㄷ. 대출심사 완료

   - 심사 완료 후 신청 은행 방문, 대출에 필요한 서류 제출

   - 전자약정의 경우 일자 및 방법을 안내에 맞춰서 진행

   -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받아야 할 서류는 법무사를 통해서 수령 (잔금일)

 

이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잔금을 지불하게 되면 주택을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팔아야 할 집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법 및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삭제 등에 대해선 다음 포스팅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참고 용도입니다. 꼭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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